범죄예방line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0조

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, 폐쇄회로
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

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면서 공가 발생 시 그 공간이
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며 노숙자 및
불량 청소년들의 비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에
이주 예정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해지고 범죄 예방활동을
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 그에 대한 민원은
관리주체인 조합으로 더해지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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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당사는 귀사(조합)에게 범죄 예방활동을 지시받아 구역 내 안전 취약 지역을 선별하여
각 지점에 CCTV와 야간 등을 설치하고 통합 관제실을 운영해 주/야간 빈틈없이 관리함과
동시에 순찰요원들의 구역 내 순찰활동으로 인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합니다.

구역 내 기동장비를 배치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 지원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해 선 조치를 실시합니다.

quick handling

정비 사업구역 내 강력범죄 및 안전사고 위험 증가line

재개발, 재건축 구역 성범죄 및
강도, 절도 등 “범죄 위험지대”
이주 및 철거로 공.폐가 지역 가출
청소년들의 은신처로 전락
정비 사업구역 내 공사 중단 지역
성폭력 범죄 특별 관리구역 확대 지정
철거된 건물에 노출되어 있는 철근,
석면, 깨진 유리 등 안전사고 위험
미 이주세대 및 인근 주민들의
불안감 및 민원발생
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열악한
주거환경 발생
방치된 공가 등에 노숙자, 거동수상자, 불량 청소년 등 무단 거주 우려
사업장 내 강력범죄 및 안전사고
발생 시 사업장 이미지 추락

범죄 예방 계획 도출line

정비구역 중 특히 사업시행 인가 후 관리처분 및 이주와 철거 기간 중에 공가에서 발생하는 각종
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, 특히 이주 및 철거 기간은 정비구역 전체가 우범지역 이 되어
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자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함.

따라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사고예방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
범죄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.

깨진 창문 이론line

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이론으로,
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미국 범죄학자 임스
윌슨과, 조지 켈링의 이론.